[2보] 법원, 정경심 구속 연장 않기로..10일 밤 석방

고동욱 2020. 5. 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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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후 첫 재판…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밤 풀려난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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