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조망 뚫고 들어가 "사드 반대" 외친 시민·기자, 무죄에서 유죄로

김보겸 2020. 5. 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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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경북 성주군 기지에 무단 침입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허경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김모(37), 정모(34), 심모(41)씨와 인터넷 매체 기자 곽모(43)씨 등 4명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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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일 '사드기지 침입' 시민단체 회원 선고
1심서 건조물 침입죄 인정..징역형 선고
2심서 "사드기지는 건물 아냐"..무죄
무죄 원심 깨고 파기환송서 집행유예

[이데일리 김보겸 유준하 기자]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경북 성주군 기지에 무단 침입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8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의 전자파 측정 등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허경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김모(37), 정모(34), 심모(41)씨와 인터넷 매체 기자 곽모(43)씨 등 4명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년 전 이들은 왜 사드 기지에 침입했나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은 사드 기지의 철조망을 뚫고 1km 정도를 걸어 내부로 들어간 뒤 ‘전쟁을 부르는 사드’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수차례 외쳤다. 기자 곽씨는 취재를 위해 이들과 동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심에서 법원은 건조물 침입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드 기지나 사드 발사대가 건물이 아닌 골프장 부지 등에 마련돼 있어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을 적용해 공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드 기지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시설을 운용하기 위한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표현의 자유” 주장에…法 “침입 말고 다른 수단 없었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취지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골프장 코스 안으로 사드 2대가 반입됐고 당시 이를 운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육군과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며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내·외곽 철조망을 2중으로 설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드 배치가 부당하다는 본인들의 의견을 알리기 위해 침입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행하려 한 점은 인정되나, 긴급성이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는)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자인 곽씨가 취재를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언론사 소속 기자들에게도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언론의 자유 역시 다른 법익(건조물의 편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관리자 몰래 침입한 것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준비한 도구를 사용해 군사시설에 침입해 가벼운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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