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는 '몰카 범죄'-여친은 '피해자 되레 비방'..집행유예 왜?

김규빈 기자 2020. 5. 8. 15: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배우와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영화배우의 여자친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배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외부로 피해자 신상 유출 안되고 즉시 삭제"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다른 사람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배우와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영화배우의 여자친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배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 및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와함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직업을 계속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애인이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공동 카톡방에 명예훼손을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범행이후의 김씨의 행동을 보면 잘못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판사는 Δ배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Δ배씨의 불법촬영 횟수가 적은 점 Δ해당 사진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Δ김씨가 카카오톡 방에 게시한 글을 수 분 만에 삭제한 점 Δ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배씨는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의 범행은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촬영물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수천명이 참여한 SNS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뿌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배씨는 지난달 중순 개봉한 SNS 범죄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