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여성들 몰카 혐의' 조연급 배우..1심 집행유예

고가혜 2020. 5. 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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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후 잠든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 조연급 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 여성들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여자친구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A씨는 피해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친구 B씨는 해당 피해자를 포함한 2명의 여성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SNS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올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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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징역1년에 집유2년
명예훼손 등 혐의 여친도 동일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성관계후 잠든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 조연급 배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 여성들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여자친구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법원은 B씨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전화나 메일 등을 보내지 말고 피해자와 관계된 일체의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지 않을 것을 명령한다"며 보호관찰 기간 중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자친구 B씨는 해당 피해자를 포함한 2명의 여성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SNS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올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에 있던 중 피해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촬영했다"며 "A씨는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등을 일으킬 범행을 저질렀고 B씨 범행의 단초를 제공해 범행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실을 안 B씨는 공동 직업인이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 이 사진 등을 게시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직업을 계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등에게 (사실관계 등) 확인을 하지 않은 채 SNS에 내용을 게시한 점을 보면 B씨에게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B씨의 협박 역시 객관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만큼의 해악에 해당한다고 보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B씨는 심신미약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연인이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공동 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B씨의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범행 이후의 행동을 봐도 B씨가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와 B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B씨가 게시한 사진도 수 분만에 삭제된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올 해 개봉한 한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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