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姓 따르는 원칙 폐기되나.. 외국은 어떻게?

김태훈 2020. 5. 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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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가 어버이날인 8일 우리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부성 우선주의란 위에 소개한 민법 조항에 따라 자녀 출생 시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원칙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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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위원회, '부성 우선주의' 폐기 권고 / "여성·아동 권익 향상과 평등한 가족문화 위해"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가 어버이날인 8일 우리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부성 우선주의란 위에 소개한 민법 조항에 따라 자녀 출생 시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원칙을 뜻한다.

위원회는 “여성·아동 권익 향상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의 건고를 받아든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 현행 부성주의 원칙 폐기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현행 민법 781조 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부성주의 원칙의 폐기로 이 조항이 개정되면 ‘자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누구의 성과 본을 따를지는 부모가 협의해 정한다’는 정도의 내용이 될 전망이다. 태어난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외국은 어떨까. 먼저 유럽, 미국 등 서양은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부부동성제를 오랫동안 관행으로 유지해왔다. 자연히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도 남편, 곧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는 법률로써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의 성으로 바꿀 것인지는 순전히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남편이 부인의 성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자녀의 성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1975년 결혼 후에도 ‘로댐’이란 혼전의 성을 계속 쓰다가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정치활동을 본격화한 1982년에야 보수적 유권자층을 의식해 남편과 같은 ‘클린턴’으로 바꿨다. 1998년 대학교수 요아힘 자우어와 재혼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새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는다. ‘메르켈’은 1982년 헤어진 옛 남편의 성이다.

일본도 부부동성제의 나라다. 서양과 달리 부부가 같은 성을 쓰는 것이 법률로 강제된다. 주로 여성이 결혼 후 남편 성으로 바꾸는 형태로 부부동성제가 유지된다. 그러니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도 거의 대부분 남편, 곧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된다.

지난 2015년 이같은 부부동성제가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일본 최고재판소(우리 대법원 해당)는 “가족이 하나의 성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란 이유를 들어 합헌 판결했다. 다만 올해 초 일본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이 “법률 개정을 통해 부부가 다른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등 변화의 기운도 조금씩 감지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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