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이태원 불금'.."전국 유흥시설 운영 자제"

박찬범 기자 2020. 5. 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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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클럽에서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자 방역 당국은 오늘(8일) 밤부터 한 달 동안 전국 유흥시설에 운영을 자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 이태원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박찬범 기자. (네, 이태원 집단감염의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클럽 앞에 나와 있습니다.) 금요일 밤인데 그렇게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확진자가 갔었던 클럽들은 지금 문을 닫은 상태인 거죠?

<기자>

네, 이 클럽은 긴급 방역 소독이 진행된 다음에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또 다른 클럽 2곳도 일시 폐쇄 명령이 내려진 다음에 현재는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태원 클럽 추가 확진자 소식이 나와서 그런지 금요일 밤치고는 거리가 비교적 한산한데요,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 주변 음식점이나 주점도 문을 열지 않은 곳이 많고 문을 연 가게들도 손님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당국이 클럽들 포함해서 전국 유흥시설에 운영을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국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대본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밀폐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지침 준수를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전국의 클럽을 포함한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 밀폐된 유흥시설입니다.

유흥시설이 영업을 하려면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이용자 발열 검사는 물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할 때 신분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건도 '운영자제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발생했다는 건데요,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업주가 방역지침을 어긴다면 3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건 물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업체들이 적극 따르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김준희, 현장진행 : 편찬형)  

▶ 밤새 북적였던 클럽들…CCTV에 드러난 '방역 구멍'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80560 ]
▶ 이태원 클럽 접촉자만 1,500명…행적 추적도 어렵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80359 ]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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