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발안제, 본회의서 '투표 불성립'..자동 폐기
박소연 기자 2020. 5. 8. 20:52
국민 100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개헌안을 낼 수 있는 '국민개헌발안제'가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민개헌발안제'는 지난 3월 통합당 의원 23명 등 여야 의원 148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8일 본회의에 통합당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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