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쓰려면 10% 웃돈?..암행단속에 딱 걸려

김도훈 기자 입력 2020. 5. 8. 20:56 수정 2020. 5. 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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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소득 차별거래 업소 단속..15곳 적발

[앵커]

"재난지원금을 쓰려면 웃돈을 내야 한다" 온라인에서 떠돌던 이 불만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가 암행 단속을 벌였는데, 어제(7일) 하루 만에 웃돈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더 받아 챙긴 업소 15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업소들을 고발하고, 단속도 대대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상가 골목입니다.

식당과 토스트가게, 옷가게와 약국까지 출입구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쓸 수 있는 지역화폐 가맹 업소들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이 어제 하루, 용인과 부천, 수원, 화성시 4곳에서 차별거래 암행 단속을 벌였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아 40곳을 먼저 돌아봤더니, 결제 대금을 차별한 바가지 업소 15곳이 나왔습니다.

옷가게와 미용실, 카센터, 철물점, 떡집 등 업종도 다양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 정상가액이 1만원인데 '지역화폐로 결제할 거면 10%를 더 달라. 이거 수수료 더 내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9곳은 부가세로 10%를 더 요구했고 6곳은 아예 물건 값을 올려받았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대부분 조사과정에서 '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소들을 고발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육점과 미용실 등지에서 웃돈을 더 냈거나 요구받았다는 고발이 지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20콜센터로 신고받아 경기도 전역으로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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