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안 되고 스타벅스는 되고?..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쓰세요

김종학 2020. 5. 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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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의 단속 직후 BC카드는 추첨을 통해 최대 100% 캐시백 이벤트를 준비했지만 이를 취소했고, NH농협카드도 SPC상품권 1만 원 지급 공지를 하루 만에 내렸다.

정부는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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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종학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가구당 지급을 받지만 어디에 써야할지 혼선은 여전하다.

정부가 제공하는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가 마련돼 있지만 한 눈에 확인할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맘카페, 취업카페 등에는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사용처를 공유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재난지원금 신청자 10명 중 8명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신용카드·체크카드가 업종에 따라, 지역에 따라 사용처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일일이 확인해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어떻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이미 4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급은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연계된 은행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역화폐 선불카드나 상품권은 18일부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받게 된다.

가구에 따라 1인 가구 40만 원에서 4인 가구는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급은 신청 후 이틀 뒤에 충전되고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잔액을 소진하지 않고 남겨두더라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다.

정부는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나눠줄 계획이다. 세대주가 실종됐거나 해외이주,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대주 위임장이 없어도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된다.

● 헷갈리는 사용처..편의점은 되고 SSM은 안 되고

지급받은 재난지원금은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아래 조건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

(X) 사용제한 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슈퍼마켓 | 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등 대기업 직영 가전제품 유통점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골프장, 유흥업소 | 휴대전화 요금 납부 불가능

(○) 사용가능 업소

편의점,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 하나로마트, 식자재마트 | 주유소, 병원, 약국, 안경점, 서점

(△) 헷갈리는 사용처

동네 학원·교습소는 가능, 프랜차이즈형 대형학원은 불가능

스타벅스는 본사가 위치한 서울 거주자만 한정 | 배달앱 온라인 결제는 불가, 직접 대면 결제는 가능

● "마케팅 자제하라"..캐시백은 없던 일로

한편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카드 업계에서는 마케팅 문자를 보냈다가 뒤늦게 수습하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8일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카드사와의 업무 협약 자리에서 "카드 신청 유치를 위한 지나친 마케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제 때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카드사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카드사들은 당초 고객들에게 재난지원금 신청을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캐시백, 쿠폰을 나눠주겠다며 홍보해왔다.

정부의 단속 직후 BC카드는 추첨을 통해 최대 100% 캐시백 이벤트를 준비했지만 이를 취소했고, NH농협카드도 SPC상품권 1만 원 지급 공지를 하루 만에 내렸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마케팅 제동에 대해 시스템 구축과 조달비용 등을 감안하면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약 10조 원의 자금이 카드사를 거쳐갈 경우 카드사들이 챙겨갈 수수료 수입은 수백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재난지원금, 받지 않고 기부는 게 나을까

정부는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할 방침이다.

나라에 기부한 돈은 법정 기부금으로 15%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가령 4인 가족이 받는 100만 원 기준으로 내년에 연말 정산을 할 때 내야할 세액에서 15만 원을 환급해준다는 얘기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60만 원의 15%, 연말정산 때 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돌려받은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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