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이후 슬그머니..'개인정보 취급' 허용한 병무청

박재현 기자 2020. 5. 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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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병무청은 개인정보 업무를 금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스템을 바꿨다면서 다시 업무를 맡겼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박재현 기자가 취재한 소식을 들어보시죠.

<기자>

산업재해 보상업무를 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전산망에 민원인 이름을 넣으면 주민번호와 연락처, 연봉같은 개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무청은 지난달 2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공단에 보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아이디 패스워드 부여 금지. 개인정보 업무를 안 하게 됐죠.]

그런데 채 한 달도 안 지난 지난달 28일 입장을 180도 바꿔 사회복무 요원들에게 다시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허용했습니다.

이름을 입력했을 때 개인정보들이 검색되지 않도록 공단이 시스템을 개선했다는게 이유입니다.

[병무청 관계자 : 시스템 바꿨어요. 이름 가지고 조회 안 되고,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없게 개선이 됐어요.]

이후 공단은 각 지사에 '민원서류 접수 업무를 재개하고 사회 복무요원들에게 '사이트 사용자 등록'을 하라고 공지했고 전산 시스템 아이디를 만들기 위한 신청서도 다시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여전히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했습니다.

산재 대상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이름 검색 기능을 삭제했다는 건데 민원을 접수하는 다른 시스템에 이름을 넣어 검색을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번호를 찾아 처음 시스템에 입력하면 산재신청을 했던 사람들의 주소는 물론 연봉까지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n번방 사태 뒤 사회복무요원들이 더는 시스템상 개인정보를 못 다루게 하겠다는 병무청의 약속,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정성훈, CG : 박천웅]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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