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나이에 고가 아파트를?" 국세청 집중 타깃 된 30대
이 중 440명이 30대..전체의 '54.2%' 차지
30대, 지난해·올 1분기 아파트 대거 사들여
전문가 "세제 활용해 미리 '분할 증여'해야"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30대가 국세청의 주요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와 올 1분기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결과다.
10일 뉴시스가 국세청 자료를 종합한 결과 고액 전셋집에 세입자로 들어갔거나 비싼 아파트를 샀다가 올해 세무조사 대상이 된 개인은 모두 812명이다. 이 중 '30대'는 440명(54.2%)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세청이 지난 2월13일 발표한 2020년 제1차 세무조사 대상자는 361명(개인 325명), 이달 7일 발표한 제2차 세무조사 대상자는 517명(487명)이다. 이들을 연령별로 보면 '40대' 184명(22.7%), '50대 이상' 102명(12.6%), '20대' 86명(10.6%) 순이다.
30대 세무조사 대상자 수(440명)는 20대~50대 이상을 모두 합한 것(372명)보다도 많다. 30대는 그야말로 국세청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된 셈이다. 이는 30대가 아파트 매매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증여 등을 제외한 순수 매매 거래 기준)은 총 54만5061건이다. 이 중 24.0%인 13만914건을 30대가 매매했다. 15만6664건(28.7%)을 거래한 40대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올해 1~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2만9165건) 중에서는 30대 비중(31.2%)이 가장 높았다. 40대(27.6%)를 웃돌았다. 특히 지난 2월에는 30대의 매매 비중이 32.9%까지 올라 연령대별 거래량이 공개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포함될 요인을 30대가 많이 보유하고 있을 뿐, 특정 연령대를 겨냥해 더 엄격하게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PCI(재산(Property)·소비(Consumption)·소득(Income))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전산을 이용해 납세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분석한다. 보유한 과세 자료를 통합해 관리하며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지출액 및 재산 증가액을 살핀다. '재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액'을 더한 금액이 '신고 소득액'보다 큰 경우 탈루 혐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0대는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산 증가액이 적다. 고액 전세를 얻거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30대가 PCI 시스템에 더 많이 포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 PCI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 등 '(주택) 확정일자' 자료를 지난 3월 말 탑재했다. 은행 등 금융사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내줄 때 설정하는 '근저당권' 자료는 이달 중에 연계할 예정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고액 전세를 얻은 탈루 혐의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까지 재산을 얼마나 모았는지,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탈루 혐의자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자기 자금을 얼마나 들였는지)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고액 전셋집에 살거나 비싼 아파트를 사들이는 행위를 더 정교하게 잡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 6000만원을 받는 30대 직장인이 1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가정해보자. 5년간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3억원에 그치는데 그 비싼 아파트를 어떻게 샀을까, 의문이 들지 않느냐. 이런 특이점을 잡아내는 것이 PCI 시스템"이라면서 "근저당권 자료 연계 작업이 끝나면 PCI 시스템의 정확도가 높아져 편법 증여 혐의자를 더 잘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뉴시스에 전했다.
민간 세무 전문가는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30대에게 분산 증여를 권한다. 탈루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내 집 마련 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춰 증여세 면제 한도 등 상속세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재문 성심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는 "현행 상속증여세법(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직계 자녀에 한해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또 1억원 미만의 증여액에는 세율이 10%만 적용된다"면서 "주택 구매 계획을 미리 세우고, 30대가 되기 이전에 장기간에 걸쳐 분할 증여를 해둬야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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