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로 피해자 숨지게 한 목사, 집유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목사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6시58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B씨(68.여)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목사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6시58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B씨(68.여)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마주오던 B씨를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의료기관 이송 등의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고,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인 같은날 오후 10시21분쯤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를 충격하고도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 이탈해 B씨가 숨지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음주운전 등의 중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구속된 2개월여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안방 들어온 상간자..'부부의 세계'보다 뻔뻔한 '요즘 불륜'
- 이광재 "노무현·문재인은 태종..세종의 시대 올 때가 됐다"
- 홍준표 "김종인, 통합당 수렁으로..정치설계사 수명 다했다"
- 진중권 "조국 '싸우겠다' 발언..진보가 수치심마저 잃다니"
- 최강욱이 조국·정경심에게.."더운 사랑 하나로 네 가슴에~"
- 조민아, 남친과 결별 고백 "난폭+신용불량자"
- "결혼설 부인"..이혜성 아나 KBS 퇴사 왜?
- "욕심나" 유재석 미끼 문 이효리..그룹 결성?
- 이승연 갑상선기능저하증 투병 "죽을병 아냐"
- 이찬원 "장래희망? 방송3사 연예대상 싹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