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첫주만 5부제 신청..주소지 시·도에서만 사용(종합)

최정훈 입력 2020. 5. 10. 15:19 수정 2020. 5. 1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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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7시부터 5부제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16일부턴 누구나 신청..광역단체·일부업종·8월31일 제한
잔액 알림문자..아이돌봄쿠폰·지자체 지원금과 동시사용
18일부터 선불카드·지역상품권 신청..선불카드는 신용카드와 사용처 동일

[이데일리 최정훈 김범준 기자] 11일부터 가구당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라인에서 신청받는다. 이번에 신청받는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만 해당하고 광역 지자체 내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하고 16일 이후부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 실·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11일 오전 7시부터 5부제로 신청 시작…16일 이후 누구나

10일 행정안전부와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비씨카드의 경우 제휴사인 10개 은행인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와 함께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은 공인인증서·휴대전화 인증·카드 인증 중 개별 카드사가 제공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을 마치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청 확인과 사용 가능 일자 안내가 이뤄진다. 신청 후 약 이틀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11일부터 첫 주는 홈페이지 과부하 등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이후 16일부터는 요일 구분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0시30분까지 시스템 점검 시간은 제외된다.

또 이번 지원금 신청할 때는 기부금도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은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소 1만원부터 만원 단위로 기부할 수 있고 기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이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이 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또 신청이 완료되면 다른 카드사로 변경 할 수 없다. 기부금도 신청을 마치면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지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신청 당일에 한해 수정이 가능하다.

◇충전금 8월 31일까지 사용…사용 즉시 잔액 알림 문자 전송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3월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자체 내에서만 쓸 수 있고 제한업종을 뺀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올해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로 확인할 수 있고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이다. 또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 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 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스타벅스나 다이소 등 본사 직영 프렌차이즈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용불가 업종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카드를 사용하면 즉시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액과 잔액이 각각 표시돼 개별 카드사 앱 알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된다. 신청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한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쿠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을 하나의 카드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사용된다. 또 정부 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와는 달리 10억원 이상 업체 등 사용 제한 기준을 두지 않았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로만 이용 가능하며 하이패스카드, 화물차 유가보조카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된 카드는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어 해당 카드사의 안내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예시(자료=행정안전부 제공)


◇18일부터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신청…선불카드 사용처=신용카드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선불카드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사용처가 같아질 예정이다.

당초 선불카드는 지자체별 기준에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혼란 방지를 위해 행안부가 각 지자체에 “선불카드를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같게 운영하라”는 지침을 보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에 적용된 요일제도 폐지해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지급수단별 신청절차, 사용기한, FAQ 등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들께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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