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언주·김척수 통합당 후보 총선 증거 보존신청 인용

박세진 기자 2020. 5. 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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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야권과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4·15 총선 사전투표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법원에 요청한 증거 보존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1일 부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남구을에 출마했던 이언주 통합당 후보가 지난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제기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됐다.

사하갑에 출마했던 김척수 통합당 후보도 지난 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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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 신일중학교 체육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투표함이 줄지어 놓여 있다. 2020.4.1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일부 야권과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4·15 총선 사전투표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법원에 요청한 증거 보존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1일 부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남구을에 출마했던 이언주 통합당 후보가 지난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제기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됐다.

법원은 지난 7일 남구선관위에서 투표지와 투표함 등의 증거를 봉인하는 작업을 한 뒤 법원으로 옮겼다.

지난 총선에서 이 후보는 3만9575표를 받아 4만1005표를 받은 당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1430표 차이로 낙선했다.

사하갑에 출마했던 김척수 통합당 후보도 지난 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지난 8일 사하구 선관위를 방문, 투표함 등을 봉인했다.

지난 총선에서 김 후보는 3만9178표를 받아 3만9875표를 특표한 당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697표 차이로 낙선했다.

증거보전 신청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소송에서 증거로 이용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권은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 있다.

향후 후보자가 선거·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봉인을 해제해 재검표 등을 진행하게 되고, 공직선거법에에 따라 후보자는 당선인이 결정된 이후 30일 이내 소를 제기해야 한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부산에서 남구을과 사하구 외에 증거보존이 신청된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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