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사러..담배 피우느라..격리 이탈로 안심밴드 착용 14명

정성원 2020. 5. 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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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이탈해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착용 중인 자가격리자는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 총 14명으로 확인됐다.

안심밴드 착용자 14명의 자가격리 이탈 사례는 식료품 구매, 산책, 흡연 등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0시부터 자가격리되는 사람 중 격리 장소에서 벗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안심밴드 착용 여부를 물었다.

이탈자 중 안심밴드 착용에 찬성한 사람은 격리가 끝날 때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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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6시 기준..'병원행' 사유도 2건
지난달 27일부터 격리자 중 이탈시 착용
착용전 동의 물어..거부시 시설격리 전환
[서울=뉴시스] 정부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관리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도입한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이탈해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착용 중인 자가격리자는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 총 14명으로 확인됐다.

이탈 유형은 주로 식료품 구매, 산책, 흡연 등이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일 기준 안심밴드 착용자 현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안심밴드 착용자 14명의 자가격리 이탈 사례는 식료품 구매, 산책, 흡연 등이었다.

이 중엔 병원 방문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경우도 2건 포함됐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지점에서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할 경우 공무원 등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전자기기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0시부터 자가격리되는 사람 중 격리 장소에서 벗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안심밴드 착용 여부를 물었다. 이탈자 중 안심밴드 착용에 찬성한 사람은 격리가 끝날 때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반면 이탈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 격리 조치로 전환하고,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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