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미향 "딸 유학비는 '간첩 조작' 남편 피해 보상금으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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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가 간첩조작 사건으로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딸의 유학자금을 마련했다고 11일 당에 소명했다.
윤 당선자는 이날 더불어시민당에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음악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딸의 학비와 체류비 등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남편 김아무개씨의 형사보상금과 가족의 손해배상금 등으로 마련했다고 밝히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윤 당선자는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으로 딸 유학비를 사용했다고 당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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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가 간첩조작 사건으로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딸의 유학자금을 마련했다고 11일 당에 소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과 야당은 윤 당선자의 딸 유학비 출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윤 당선자는 이날 더불어시민당에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음악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딸의 학비와 체류비 등을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남편 김아무개씨의 형사보상금과 가족의 손해배상금 등으로 마련했다고 밝히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윤 당선자의 딸은 2016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한 음악학교에 학비 장학금을 받고 진학했으며 2018년부터 2년 과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음악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남편 김씨는 1994년 10월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씨와 동생은 간첩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2017년 5월 대법원은 김씨에게 간첩 혐의가 없으며 불법구금 등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은 인정돼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부 무죄가 나온 결과 김씨는 1억9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또 2018년 7월 서울고법은 김씨와 가족 등이 ‘간첩으로 낙인 찍혀 고통 받았다’는 취지로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의 어머니와 윤 당선자, 윤 당선자의 딸 등에게 국가가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윤 당선자는 형사보상금과 손해배상금으로 딸 유학비를 사용했다고 당에 밝혔다.
윤 당선자가 당에 소명한 딸의 유학비 내역은 총 8만5천달러 가량이며 한국 돈으로 총 1억365만원 남짓이다. 가족들이 받은 배·보상금 2억7900만원으로 부담이 가능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윤 당선자는 2년 6학기 제도인 미국 음악대학원에서 1학기에 1만 달러 안팎의 학비와 생활비를 사용했으며 기숙사 비용으로 월 1400달러 남짓을 사용했다고 당에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과 통합당은 윤 당선자 딸의 유학비 의혹을 제기해왔다. 조해진 통합당 당선인은 이날 오전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미향 당선자 자녀가 미국 유학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학비·생활비가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원이 든다”며 “(윤 당선자 부부가 낸) 세금을 계산해 보면 두 사람의 1년 수입은 5000만원 정도로 계산된다”고 말하며 유학비 출처 규명을 요구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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