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2주 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부광우 2020. 5. 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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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주 간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날부터 2주간 시내 모든 유흥주점을 비롯해 일반 음식점 중 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또 집합금지 시설 이외의 유흥업소 2000여곳은 2주 동안 운영을 자제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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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11일 오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대구지역 유흥시설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감염병 지원단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회의를 하고 있다.ⓒ뉴시스

대구시와 경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주 간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감염병 관리지원단,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날부터 2주간 시내 모든 유흥주점을 비롯해 일반 음식점 중 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시는 다중 밀접접촉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에는 수도권 클럽 방문자가 총 18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검사에서 1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 중이다. 대구지역 유흥시설은 총 1300여개에 달한다. 이 중 클럽 30여곳, 콜라텍 30여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북도 역시 오는 12일부터 2주 간 클럽과 회관 형태의 유흥시설 19곳, 콜라텍 30여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집합금지 시설 이외의 유흥업소 2000여곳은 2주 동안 운영을 자제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했다.


한편, 경북에는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 등을 방문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인원이 22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다.

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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