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2주 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주 간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날부터 2주간 시내 모든 유흥주점을 비롯해 일반 음식점 중 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또 집합금지 시설 이외의 유흥업소 2000여곳은 2주 동안 운영을 자제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주 간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극복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감염병 관리지원단,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날부터 2주간 시내 모든 유흥주점을 비롯해 일반 음식점 중 감성주점·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시는 다중 밀접접촉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에는 수도권 클럽 방문자가 총 18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검사에서 1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 중이다. 대구지역 유흥시설은 총 1300여개에 달한다. 이 중 클럽 30여곳, 콜라텍 30여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북도 역시 오는 12일부터 2주 간 클럽과 회관 형태의 유흥시설 19곳, 콜라텍 30여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집합금지 시설 이외의 유흥업소 2000여곳은 2주 동안 운영을 자제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했다.
한편, 경북에는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 등을 방문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인원이 22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다.
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구서 2살 여아 코로나19 확진..대구 누적 확진자 6846명
- [코로나19] 대구·경북 추가 확진자 '제로'..사망자 1명 늘어
- 박규리 "이태원 방문 인정, 음성 판정 후 자가격리"
- 유정아 IPTV협회장, LGU+ 방문 후 재택근무
- 대원제약, 룩셈부르크에 코로나19 치료 위한 프로포폴 수출
- 협치 첫 성과가 '이태원 특조'?…여야 합의 이어 대통령실도 "환영"
- 여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2일 본회의 처리 합의
- 박단 "임현택,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협의한 바 없다…의협 회장 독단행동 우려"
- 현실에선 ‘소멸’ 위기, 유튜브에선 ‘흥행’ [미디어 사투리 붐①]
- '1만 관중 앞에서' 부산 KCC, 수원 KT 꺾고 포효 …허웅 26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