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듯..어제도 '찜방'은 문 열었다

김지훈 기자 2020. 5. 1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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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관련 찜방·사우나 '집합금지' 무관 영업자유업·사우나 신고━서울시가 클럽 등 이태원발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해 서울 전역 유흥시설에 대대적인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사우나 찜방 등은 법망을 피해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업종 기준으론 막지 못한다"성소수자 차별·혐오 경계 시각도━찜방이나 성소수자들이 찾는 사우나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가 업종을 기준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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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규정이 없어..서울시 "집합 금지 명령 적용 안돼" 추이 지켜보기로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정부가 8일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무더기로 쏟아지자 1개월간 클럽 운영을 자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 A(29)씨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이날 저녁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등 유흥시설 밀집지역. 2020.5.8/뉴스1



#. 서울 강남에 있는 A 찜방은 지난 11일에도 영업을 이어갔다. 찜방이란 남성 동성애자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일회성 만남 등을 갖는 시설이다. 특히 A찜방은중년 남성을 주된 고객으로 삼고 있다.경기도 안양시와 양평군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다녀간 찜방 '블랙수면방'(방역 이후 자진폐쇄)이 '45세 이상' 등을 출입금지 대상으로 운영된 것과 대조적이다.A찜방 관계자는 "단속 신경 쓸 필요 없다"며 "지금 낮 타임 끝날 때지만 사람 있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관련 찜방·사우나 '집합금지' 무관 영업…자유업·사우나 신고
서울시가 클럽 등 이태원발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해 서울 전역 유흥시설에 대대적인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성소수자들이 이용하는 사우나 찜방 등은 법망을 피해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 찜방 관계자는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 단속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장담했다.

서울 강북에 있는 B 사우나도 마찬가지다. 이 사우나 관계자는 "이반(성소수자) 사우나지만 일반인도 함께 올 수 있다"며 "사우나로 업소를 등록해 단속은 상관이 없다"고 했다.

서울시 "업종 기준으론 막지 못한다"…성소수자 차별·혐오 경계 시각도
찜방이나 성소수자들이 찾는 사우나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가 업종을 기준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우선 찜방이나 성소수자 관련 사우나 등으로 불리는 시설을 정의하는 명확한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일반적인 사우나 등과 마찬가지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사태로 룸살롱·클럽·감성주점 등 2154곳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검토를 해봤지만 (찜방은) 자유업종으로 신고돼 (단속 대상으로) 특정이 어렵다"며 "실체를 보다 파악한 이후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엔 자신을 29세 남성 대학생으로 소개한 청원인이 이태원 클럽 등과 관련한 집단감염을 계기로 '찜방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린 바 있다. 청원인은 "흔히 말하는 '찜방'이라는 곳은 수면실, 찜질방으로 둔갑해 불특정 다수의 동성애자들이 일회성 만남을 하는 곳으로 운영돼왔다"며 "모든 것이 악순환이 돼 (찜방이)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방역과 위생의 사각지대로 거듭났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울시나 의료계에선 이번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성소수자에 대한 집단 차별과 혐오로 비화하는 것은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성소수자 시설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서로 잘 모르는 사람과 성 접촉을 한다면 성 매개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상대가 코로나19 감염자라면 감염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나에 대해선 "열탕 등에 있는 경우 바이러스가 열에 취약할 수 있지만 탈의실 등 공동 이용공간은 (감염자가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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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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