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정한결 기자 입력 2020. 5. 1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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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문 대표의 인척인 곽병학 전 감사 등은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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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1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된 문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 5시가 지나 결과가 나왔다. 문 대표의 구속 여부를 두고 재판부가 늦게까지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데 활용된 것으로 보인 페이퍼컴퍼니의 사주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사실 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신라젠의 외부인사로 이 사건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리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신라젠은 2017년 하반기부터 펙사벡 임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를 정도였다. 하지만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문 대표를 비롯한 특별관계자·임원들이 2016년 12월 신라젠이 코스닥에 상장한 후 펙사벡 임상 중단을 발표한 지난해 8월까지 매도한 주식은 292만여주로 약 2500억원에 달한다.

문 대표는 2014년 3월 조씨가 사주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무자본으로 신라젠 BW를 인수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문 대표의 인척인 곽병학 전 감사 등은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씨 등을 수사하던 중 문 대표가 연루된 점을 포착, 지난달 21일 신라젠 서울 사무실과 문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 검찰은 문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수차례 진행했고 지난 8일 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문 대표는 전날인 11일 구속 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을 찾았다. 그는 '미공개 정보 이용해 손실 회피한 의혹을 인정하느냐,' '페이퍼컴퍼니 이용해 신라젠 지분 편법으로 인수한 의혹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에서 말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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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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