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전 공무원 "동의하에 촬영"..아동청소년 음란물 부정

이미호 기자 2020. 5. 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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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부동의했다.

상호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거나, 객관적으로 봤을때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천씨측 변호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상호동의하에 핸드폰을 들고 찍은 영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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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은 인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부동의했다. 상호 동의하에 찍은 영상이거나, 객관적으로 봤을때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2일 오전 10시2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씨의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천씨는 지난 1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n번방과는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

천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인부 과정이 이뤄졌다. 증거인부는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목록을 보고 피고인이 확인하는 절차로, 부인할 경우 검사가 해당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자를 증인신청하게 된다.

앞서 천씨는 범행을 자백하는 등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천씨측 변호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상호동의하에 핸드폰을 들고 찍은 영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이 굉장히 멀리 찍어서 성관계 영상이라는 것만 인식할 수 있다"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6일 피해자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천씨의 구속만기가 오는 8월 3일로 재판 절차가 지연됐다는 점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천씨가 n번방과 관련해 조주빈과 공모한 부분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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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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