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905명..그날 이태원서 핸드폰 들고 있던 사람들 다 찾았다

김지훈 기자 2020. 5. 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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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이태원서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은 다 찾았다."

서울 이태원 소재 킹클럽·트렁크·소호·퀸클럽·HIM 등 5개 업소를 중심으로 인근 이동통신 3개사 기지국에 '30분 이상' 접속했던 핸드폰 보유자들의 규모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최대한 많은 인원을 검사 대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이태원클럽 주변에 있던 사람 모두를 추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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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서울시 '공유'..이태원에 핸드폰 들고 간 사람, 빠르면 하루 만에 찾은 격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내 발열검진소에 이태원 방문 이력 알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태원 집단감염' 사태로 20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주요 전파원으로 지적받는 가운데 대면수업을 실시한 대학가에서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12일 제한적으로 대면수업이 실시되면서 대학생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만큼 학생들이 더욱 꼼꼼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2020.5.12/뉴스1

"그날 이태원서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은 다 찾았다."

1만905명. 서울 이태원 소재 킹클럽·트렁크·소호·퀸클럽·HIM 등 5개 업소를 중심으로 인근 이동통신 3개사 기지국에 '30분 이상' 접속했던 핸드폰 보유자들의 규모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 전날 KT·SK텔레콤·LG유플러스로부터 요구해 제출 받은 명단이다.

전날 이통사 2곳이 서울시에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전달한 데 이어 12일 나머지 한 곳도 자료를 건넸다. 통상 코로나19 감염환자·의심자 추적 시 경찰이 자료 요구에 나서는 것과 달랐다. 경찰 도움 없이도 기지국 접속자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감염병 의심환자 아니어도 신상자료 확보 할 수 있어
서울시도 확진환자나 의심자 추적을 위해선 경찰의 협조를 받아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마찬가지로 경찰에 위치 정보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1만905명에 달하는 인원이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최대한 많은 인원을 검사 대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이태원클럽 주변에 있던 사람 모두를 추적한 것이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항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만 주어진 권한이다.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법인에까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복지부장관이 장을 맡고 있는 중수본은 서울시의 이같은 요구를 '감염 예방·전파 차단에 필요하다'고 판단 내린 셈이다.

중수본이 이통사들에 제시한 조건은 '2020년 4월 25일 자정(12시)부터 5월 6일 오전 5시·체류시간 30분 이상'을 기준으로 5개 클럽·주점 근처에 있던 기지국에 접속한 인원 전원이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시에 각각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단이 확보되지 않고 일부는 불통인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이같은 방안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최소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기지국 접속자 명단과 관련, "전원에게 이미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고 오늘 오후에 한번 더 보낼 예정"이라며 "문자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카드사로부터 카드이용자 494명의 명단도 확보해 검사 및 자가 격리토록 했다.

박 시장은 방역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태원 인근 방문자 및 확진자, 밀접접촉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핫라인도 개설한다. 박 시장은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 사안 발생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관할기관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단체 상담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연계 지원 등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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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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