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갈등' 이수역 쌍방폭행 사건 남녀에게 벌금형 구형

옥성구 2020. 5. 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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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젠더 갈등 이슈를 촉발했던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 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남성 B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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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수역서 쌍방 폭행 혐의
벌금형 약식기소→정식재판 청구
여성 측 "이미 사회적 처벌 받아"
남성 "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지난 2018년 젠더 갈등 이슈를 촉발했던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 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남성 B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당초 약식기소할 때와 같은 금액이다.

A씨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사회적 물의가 되며 이미 사회적으로 수십번 처벌을 받았다"며 "아무리 사회적 지탄을 받아도 본인이 하지 않은 상해 부분에 책임을 부담하는 건 형법과 배치한다"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B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신중하게 행동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도 "B씨는 술을 마시러 갔다가 난생처음 듣는 욕설을 듣고 폭행 당하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며 "상해를 가한 적 없고, 상해라도 정당방위 내지는 책임이 조각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A씨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1월13일 오전 3시께 이수역 인근 맥주집에서 각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서로에게 각각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일행이 먼저 다른 테이블에 있던 남녀를 향해 "한남충(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돈이 없어 싸구려 맥주집에서 여자친구 술을 먹인다" 등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다른 테이블에 있던 B씨 등 남성 5명이 "저런 말 듣고 참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고 남녀 일행을 옹호하자 A씨 일행은 "한남충끼리 편먹었다" 등의 말을 해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상해를 가한 뒤 A씨 일행은 B씨 일행을 향해 남성의 성기를 언급하는 등의 모욕성 발언을 했고, B씨 일행 역시 '메갈은 처음 봤다' 등의 발언을 하며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나머지 일행 3명은 가담 정도와 상호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했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한 A씨와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주점에서 남성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젠더 갈등으로 논란이 확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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