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갈등 부른 '이수역 폭행사건'..검찰, 서로 폭행하고 모욕 결론

이동준 2020. 5. 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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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 갈등'을 부르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끈 '이수역 폭행사건'과 관련 검찰은 남녀 모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모두 폭행과 모욕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해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들 남녀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상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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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갈등' 부른 이수역 사건..내달 4일 선고
2018년 10월 14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수역 폭행 사건 관련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젠더 갈등’을 부르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끈 ‘이수역 폭행사건’과 관련 검찰은 남녀 모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여)씨에게 벌금 200만원, B(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은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B씨 측은 당시 A씨의 일행이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함께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이들의 주장에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양측이 주점 내부에서 서로 폭행하고 모욕하고 주점 밖에서는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모두 폭행과 모욕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해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들 남녀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상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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