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기부' 신청" 문의 빗발쳐..취소하려면

노경진 입력 2020. 5.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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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부터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는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지원금 액수 인줄 알고 입력을 했는데 알고보니 기부금으로 입력했던 겁니다.

뒤늦게 알고 취소를 하려고 해도 전부 되는 게 아니라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잡니다.

◀ 리포트 ▶

재난지원금 카드사 어플리케이션 신청란.

각 약관에 동의하다보면 기부여부에도 동의란을 누르게 되고, 다음 페이지엔 받게 될 지원금 총액과 바로 아래 기부액수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기부의사가 없으면 0원을 기록해야 하지만, 실수로 자신이 받을 액수를 적거나 전액 기부를 눌렀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4인 가족인 윤모씨도 이렇게 지원금 총액 100만원을 모조리 기부한다고 잘못 신청했습니다.

[윤모씨] "기부금(신청란)이 자동으로 세팅이 돼있더라고요. 제가 애기가 7개월로 어린데 하나하나 볼 시간이 없어서 자동으로 체크하고 그냥 신청을 눌렀어요."

하지만 취소는 쉽지 않았습니다.

[윤모씨] "지금 11시 반까지 뭐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정이 안돼요. 그런데 그 시간에 콜센터 연결도 안 되잖아요."

재난지원금 신청 첫 날인 어제, 한 카드사 콜센터로 걸려온 전화는 평소의 2배인 25만 통.

상당수가 기부를 잘못 신청했다며 취소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카드사들이 부랴부랴 홈페이지에 기부 취소 메뉴를 만들거나, 전화로 취소 처리를 해줬지만, 기한이 지나 취소를 거부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당일로 당일취소로 지금 우선 돼 있는 것 같고..행안부에서 따로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민원이 쏟아지자, 정부도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기부신청을 할 경우 팝업창을 띄워 다시 한 번 기부의사를 묻기로 하고, 지금은 대부분 하루 정도인 기부 취소 기한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카드사 취소 기한을 놓치면 주민센터를 통해 취소가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실상은 이혼가구여서 세대주와 세대원이 따로 사는 경우엔 이의신청을 하면 세대원도 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거나 최근에 이사해 지원금이 다른 지역으로 지급된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우람vj / 영상편집: 이상민)

노경진 기자 (jean2003@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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