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도정비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4일 지역·기간 확정

이인준 2020. 5. 13. 10: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도심 내 약 8000호 규모의 '미니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부동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날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과 지정 기간, 허가 면적 등이 결정되면 관보 게재 등 공고와 관계기관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인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서 결정..심의 후 결과 공표 예정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도심 내 약 8000호 규모의 '미니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부동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께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심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과 지정 기간, 허가 면적 등이 결정되면 관보 게재 등 공고와 관계기관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도위에서 안건 심의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난 5·6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 이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가상승과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를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와 국제 업무·상업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은 오랜 기간 중단 됐던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으로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높이는 등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특정 용도,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은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용도별로는 도시지역 기준 주거지역은 180㎡ 초과, 상업지역은 200㎡ 초과, 공업지역은 660㎡ 초과, 녹지는 10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 초과시 적용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을 최하 10%, 최고 30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정비창 부지 인근 원효로, 동부이촌동, 신계동, 한강로동 등이 대상 지역에 다수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가를 받더라도 주택·상가·공장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 2년 이상 이용의무기간이 있어, 사실상 실수요자만 거래를 허용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하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인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