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 "고작 그 돈 받으며" 모욕..1심 벌금형

천민아 2020. 5. 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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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차 열쇠를 잃어버려서 그랬다"고 주장했으나 조 판사는 "키를 찾는 듯한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로 미뤄볼 때 위력으로서 정당한 경비업무를 방해한 게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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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잘못 들어..진입로 차단기 안 열어주자 모욕
"네가 얼마나 잘나서 이런 아파트 근무하느냐"
돌아나갈 길 유도해줘도 무시하고 1시간 세워놔
1심 "납득 어려운 변명하고 반성하는 기색 없어"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아파트 경비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진입로에서 "길을 잘못 들었으니 차단기를 올려주면 돌아서 나오겠다"고 했으나, 경비원 B씨가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네가 얼마나 잘나서 이런 아파트에서 근무하느냐", "급여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때릴듯이 달려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이 돌아나갈 수 있도록 B씨가 경로를 유도해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차단기 앞에 차량을 1시간 동안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차 열쇠를 잃어버려서 그랬다"고 주장했으나 조 판사는 "키를 찾는 듯한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로 미뤄볼 때 위력으로서 정당한 경비업무를 방해한 게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볼 때 차량 통행을 막아 피해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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