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력·몰카 논란 원종건 불기소 처분.. "증거 수집 불가"

표태준 기자 입력 2020. 5. 13. 10:49 수정 2020. 5. 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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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논란'에 휩싸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원종건씨.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2호 원종건씨가 지난 3월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3일 원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1월28일 원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고, 서울동작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하지만 원씨의 전 여자친구가 사준모 측에 고발 취하 의사를 전달해왔고, 이에 사준모는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인 2월18일 경찰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아 증거 수집이 이뤄질 수 없었고, 경찰 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와 검찰이 고발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고발 각하 처분은 검찰사무규칙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제21대 총선을 대비해 원씨를 인재영입 2호로 선정했다. 원씨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지난 2005년 MBC 방송 프로그램 ‘느낌표’의 ‘눈을 떠요’ 코너에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1월 원씨의 전 여자친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원씨가 데이트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폭로 글을 올리며 ‘미투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원씨는 1월 30일 스스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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