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6년간 지적장애 가족 지옥으로 내몬 큰아빠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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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 가족의 복지급여를 가로채고 노동력을 착취한 '인면수심' 큰아빠가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큰아버지인 A 씨가 동생 부부, 조카로 이뤄진 지적장애 가족의 복지급여를 횡령한 데 이어 노동력을 착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실상 보호자였던 A 씨가 동생 가족이 모두 지적장애(2급)가 있는 점을 악용해 오랜 기간 폭언‧폭행뿐만 아니라 복지급여를 가로채고, 노동력을 착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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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가로채고 노동력 착취..폭행 혐의도
검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16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 가족의 복지급여를 가로채고 노동력을 착취한 '인면수심' 큰아빠가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상습 준사기, 업무상 횡령, 상해 혐의로 구속된 A(71)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04년부터 올해 2월까지 16년 동안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 가족의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비, 중증장애인교통비 9800만 원 상당을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다.
아울러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동생 아내(56)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식당에서 설거지 등의 일을 시키고도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결과 A 씨가 동생 아내에게 주지 않은 임금은 4400만 원 상당이다.
또 지난해 10월 21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동생(61)과 조카(24‧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직후 이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에 따르면 동생은 얼굴에 혹이 생길 정도로 부어 있었다. 조카는 목과 등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다.
앞서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큰아버지인 A 씨가 동생 부부, 조카로 이뤄진 지적장애 가족의 복지급여를 횡령한 데 이어 노동력을 착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밖에 A 씨는 동생 가족이 사는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 수시로 찾아가 "왜 태어났느냐"며 욕설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주먹 등으로 폭행한 의혹도 불거졌다.
피해자 모두 지적장애가 있어 보통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지만, 검‧경 수사 결과 CBS노컷뉴스 보도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2004년부터 동생 가족의 복지급여 통장 등 생활 전반을 관리했다. 이전까지 동생 가족을 돌보던 친할아버지가 숨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보호자였던 A 씨가 동생 가족이 모두 지적장애(2급)가 있는 점을 악용해 오랜 기간 폭언‧폭행뿐만 아니라 복지급여를 가로채고, 노동력을 착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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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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