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유인해 가학적 성폭행..징역 10년

허광무 2020. 5. 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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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여성 도우미 2명을 가학적인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17일 새벽에도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도우미 C(34·여)씨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C씨를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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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노래방 여성 도우미 2명을 가학적인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새벽 울산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51·여)씨와 2시간가량 술을 마신 뒤, "밥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

식당에서 식사하면서는 "필요한 돈을 주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을 테니, 한 시간만 쉬었다 가라"면서 B씨를 모텔로 유인했다.

모텔 객실에 들어간 뒤 돌변한 A씨는 가학적인 행위를 동원해 B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2018년 9월 17일 새벽에도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도우미 C(34·여)씨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C씨를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우미 신분으로 피해 사실을 발설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피해자를 달리해 유사한 형태로 범행을 반복한 점, 폭행 정도가 과격하고 변태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빌고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려 노력하기는커녕,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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