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폭행하고 몰카 동기들 보여준 경찰관 징역 3년6월

김정엽 기자 입력 2020. 5. 13. 11:15 수정 2020. 5.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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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전북경찰청 순경 "합의 성관계" 주장
법원 "피해자 소문 날까 우려해 숨겼다" 판단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까지 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3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범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 순경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 B씨의 원룸에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엔 속옷 차림으로 있던 B씨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경찰관 동기들에게 보여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순경은 이 자리에서 “B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순경이 B씨를 성폭행하고도 합의로 성관계한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알린 것으로 판단해 명예훼손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평소 피해자 B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고, B씨의 원룸으로 간 것은 묵시적인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며 성관계 이후 평소와 다름 없이 생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B씨는 소문이 날 경우 닥칠 모진 현실을 우려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동기들에게 B씨의 사진을 유포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심리적 약자인 B씨를 부도덕한 인물로 오해하게 했다”며 “경찰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B씨에게 커다란 피해와 후유증을 남겼고, B씨는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명예훼손과 불법 촬영 유포 혐의도 유죄로 봤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A순경이 동료 여경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동료 경찰관과 공유했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이 첩보를 입수하고 감찰을 벌였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A 순경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순경의 집과 사무실·차량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지만,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 A 순경이 휴대전화를 바꿨기 때문이다.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그의 아버지가 전주의 한 저수지에 버렸고 끝내 찾지 못했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 새것을 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 순경은 또 “B씨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참고인들의 일치된 진술과 이미 확보한 A 순경의 범행 관련 행적 등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그의 유죄 입증에 주력했다.

이에 대해 A순경의 변호인은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소셜미디어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성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술자리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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