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기부금내역 안내면 모집등록 말소가능"

김도연 기자 2020. 5. 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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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용수 할머니가 기부금 사용 문제를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기부금품출납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서류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 상황과 사용 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기부금품 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등록청이 '모집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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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의연에 제출 요구

국세청도 “회계 재공시하라”

檢 “부정 드러나면 본격수사”

행정안전부는 이용수 할머니가 기부금 사용 문제를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기부금품출납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원래 결산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어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만일 출납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해연도 건에 한해 모집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집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단체는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 모집자가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서류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 상황과 사용 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기부금품 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등록청이 ‘모집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1일 기부금 모집과 지출 내역 등이 담긴 자료(2017∼2018년)를 오는 22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정의연에 보냈다. 정의연은 2017∼2020년 매년 행안부에 등록했지만, 2019년과 2020년 기부금품은 아직 다 사용이 끝나지 않아 행안부는 앞선 2년의 자료를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정의연의 기부금품 부정 사용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추후 부정 사용 혐의가 구체화되면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정의연의 회계오류에 대해 재공시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의연이 지난 4월 공시한 결산 서류에서 일부 오류를 발견해 문제가 있는 다른 공익 법인과 묶어 오는 7월 정기 국세행정 처리 과정에서 재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 법인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약 1만 개의 공익법인은 해마다 4월에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하고, 국세청은 이들의 결산내역을 검토해 오류가 발견될 경우 7월부터 한 달간 재공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김도연·이정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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