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의혹 원종건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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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원종건씨가 불기소 처분됐다.
원씨는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2호' 발탁되었으나 데이트폭력 고발로 중도에 하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원씨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씨는 논란 하루만인 지난 1월28일 "21대 총선 영입 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다"며 총선에서 중도하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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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원종건씨가 불기소 처분됐다. 원씨는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2호’ 발탁되었으나 데이트폭력 고발로 중도에 하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원씨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 1월 원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한 뒤, 서울동작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원씨의 전 여자친구가 사준모 쪽에 고발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사준모는 지난 2월 경찰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조사 등에 어려움을 겪은 검찰은 결과적으로 원씨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에 해당하는 ‘고발 각하’ 처분을 내렸다.
원씨는 14년 전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이야기로 방송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으나, 원씨의 옛 여자친구인 ㄱ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원씨는 논란 하루만인 지난 1월28일 “21대 총선 영입 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다”며 총선에서 중도하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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