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의혹 원종건 불기소 처분

임재우 2020. 5. 13. 13: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원종건씨가 불기소 처분됐다.

원씨는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2호' 발탁되었으나 데이트폭력 고발로 중도에 하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원씨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원씨는 논란 하루만인 지난 1월28일 "21대 총선 영입 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다"며 총선에서 중도하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민주당 영입인재' 고발 건 각하
미투 논란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2번째 영입인재인 원종건씨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원종건씨가 불기소 처분됐다. 원씨는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2호’ 발탁되었으나 데이트폭력 고발로 중도에 하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원씨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 1월 원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한 뒤, 서울동작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원씨의 전 여자친구가 사준모 쪽에 고발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사준모는 지난 2월 경찰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조사 등에 어려움을 겪은 검찰은 결과적으로 원씨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에 해당하는 ‘고발 각하’ 처분을 내렸다.

원씨는 14년 전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이야기로 방송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으나, 원씨의 옛 여자친구인 ㄱ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원씨는 논란 하루만인 지난 1월28일 “21대 총선 영입 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다”며 총선에서 중도하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5.18 40돌 ‘다섯개의 이야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