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신상공개 결정.."범행 악질적·반복적"(종합)

박준 2020. 5. 13. 15: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으로 불리던 문형욱(24)의 신상정보가 공개로 결정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문형욱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문형욱은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텔레그램 내에 n번방을 만들고, 미성년차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신상공개 결정.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으로 불리던 문형욱(24)의 신상정보가 공개로 결정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문형욱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문형욱은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텔레그램 내에 n번방을 만들고, 미성년차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특히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며 "그러나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다"고 신상공개의 이유를 밝혔다.

[안동=뉴시스] 이무열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일명 '갓갓'으로 불리는 A(24)씨가 12일 오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0.05.12.lmy@newsis.com

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오는 14일께 브리핑을 열고 문형욱의 구체적인 범행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