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재학中 한경대, 징계 착수.."퇴학까지 생각"

정지형 기자 2020. 5. 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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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해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만든 '갓갓' 문형욱(24)이 재학 중인 한경대에서 징계절차가 착수된 가운데 퇴학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4년제 국립 한경대학교는 13일 이르면 다음주 초에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문씨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대에 따르면 학칙에 있는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포상징계규정) 제8조 6항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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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주 초 '학생상벌위원회' 소집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성 착취물을 제작해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만든 '갓갓' 문형욱(24)이 재학 중인 한경대에서 징계절차가 착수된 가운데 퇴학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4년제 국립 한경대학교는 13일 이르면 다음주 초에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문씨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문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경대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최고징계인) 퇴학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학도 확실하게 징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경대에 따르면 학칙에 있는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포상징계규정) 제8조 6항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문씨가 퇴학처분을 받으면 자동으로 제적 처리가 된다.

포상징계규정 제8조 관련 징계양형기준을 보면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징계 요청이 있는 경우 근신 이상에 처할 수 있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퇴학처분도 가능하다.

n번방 주범인 문씨가 한경대에 재학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학교 측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경대 관계자는 "어제(12일) 관련 사실을 파악했는데 황당한 상태"라면서 "분노도 많이 드는 상황이어서 징계 절차를 속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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