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나갈래"..자가격리 중 3차례 무단이탈한 40대 영장

홍현기 2020. 5. 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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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3차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달 5·8·10일 3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장소인 전북 전주시 부모의 집과 인천시 부평구 지인의 집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반복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데다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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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불시 점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3차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5·8·10일 3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장소인 전북 전주시 부모의 집과 인천시 부평구 지인의 집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달 2일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방역 당국의 해외입국객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 16일 자정까지 자가격리 대상이다.

그러나 이달 5일 오후 격리장소인 전주시 부모님 집을 나와 고속버스를 타고 경기도 성남시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방역 당국에 부평구 지인의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달 8일 이곳을 벗어나 지하철 등을 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갔다. 이씨는 출국하지 못해 다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와야만 했다.

10일에도 재차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뒤 지하철 등을 이용해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게스트하우스로 이동했다.

경찰은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한 부평구 보건소로부터 신고를 받고 이달 11일 오후 3시 40분께 노량진동 한 길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 자가격리 장소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반복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데다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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