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의원들, 결국 '국회 징계' 없이 임기 마친다

권지윤 기자 2020. 5. 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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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끝나가는 20대 국회에서는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들이 잇따르기도 했는데, 하지만 망언을 했던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징계는 받지 않은 채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태, 이종명 의원은 지난해 2월,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초청해 '5.18 진상규명 공청회'라는 것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지 씨와 함께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종명/당시 한국당 의원 (지난해 2월) :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김순례/당시 한국당 의원 (지난해 2월) :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문제의 공청회 직후, 이들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의원 175명이 국회에 냈습니다.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났고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코앞이지만,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원 징계를 담당하는 유일한 기구인 국회 윤리특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여야 합의로 윤리특위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바꾼 뒤 매년 연장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6월 말 이후로는 여야 대립으로 특위가 연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국회법 46조는 윤리특위 구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회 스스로 무시한 셈입니다.

이런 탓에 5·18 관련 의원 3명의 징계안은 물론, 다른 의원들의 징계안 39건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곧 폐기됩니다.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비뚤어진 동업자 의식'으로 징계에 소극적인 국회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국회의 자정 작용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현상, 영상편집 : 박진훈)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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