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주둥이에 쇠꼬챙이 찔러 감전사 시켜'..경기도, 동물학대범 적발

조철오 기자 2020. 5. 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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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나 귀에 찔러 도살한 농장주나 불법으로 철창에 무더기로 개를 가두고 판매하는 등 동물학대 및 불법행위를 벌인 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동물보호법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이 가운데 9개 업체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평택에서 농장 운영하는 농장주 A씨는 개 250마리를 사육하며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물려 10여 마리를 도살했다. 안성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 1997년부터 전기 쇠꼬챙이로 연간 100여 마리 개의 귀를 찔러 도살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기도가 올해 초 안성에서 고압의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해온 업자를 단속했다. 해당 쇠 꼬챙이를 개의 주둥이나 귀에 찌른뒤 숨이 멎을때까지 냅두는 등 동물학대를 한 경우다. /경기도 제공

식용견을 키우는 농장들은 보통 개를 도살할 때 강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찌른 뒤 감전사시킨다. 보통 안락한 죽음에 이를 수 있게 기절 행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경기도의 이번 단속을 보면 고통을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게 도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에서는 최근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 즉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쇠꼬챙이 감전사가 포함 안 됐으나 대법원은 “개에 대한 사회 통념이 바뀌었다”며 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분류시킨 것이다.

그밖에 경기도는 성남 소재 업소와 부천 소재 업소 등 무등록 상태에서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을 해 온 2곳을 적발했다. 동물보호법상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담당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전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좁은 철창에 개를 무더기로 보관하고 적법 절차 없이 개를 도살하는 등 동물학대를 해온 농장을 단속했다. /경기도 제공

이들 두 농장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개의 먹이로 주거나 허가받지 않은 폐목재 소각시설을 작업장 보온에 사용한 행위 등의 각종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제 동물학대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조차 안 되는 잔혹한 범죄”라며 “은밀하게 일선에서 벌어지는 동물 학대에 대한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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