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증인 만나거나 허위진술 강요하면 재구속"

옥성구 2020. 5. 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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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을 만나거나 허위진술을 강요하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과 향후 선고될 판결 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알린다"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이 현 단계에서 정 교수의 혐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다거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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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영장 미발부와 판결 관련 없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 5가지 제시
허가 없이 불출석·허위 문서 제출 등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차 공판을 출석하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법원이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을 만나거나 허위진술을 강요하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과 향후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10일 새벽 석방된 후 첫 재판이다.

증인신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이 판결과는 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과 향후 선고될 판결 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알린다"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이 현 단계에서 정 교수의 혐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다거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차 공판을 출석하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4. misocamera@newsis.com

이어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총 5가지 사유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사전에 재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 교수 또는 정 교수로부터 부탁받은 사람이 증언을 한 사람에게 직접 만나거나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종전의 증언을 번복하도록 부탁하거나 강요하는 경우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채택될 수 있는 인물,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지 않은 사람 등에게도 출석 여부, 증언 내용, 허위 진술 등을 부탁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 또는 정 교수로부터 부탁받은 사람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재구속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런 사유를 입증하거나 기타 여러 사정으로 밝혀지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정 교수도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 된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며 석방됐다. 이날 처음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정 교수는 재판이 시작하기 전 법정에 출석하며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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