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부탁받고 딸에게 연구원 수당 보내" 법정 증언

옥성구 2020. 5. 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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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나온 전 동양대 학생이 보조연구원을 한 적 없음에도 보조금을 받았고, 이를 정 교수가 부탁해 정 교수 딸에게 송금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전 동양대 학생 A씨는 자신이 보조연구원 활동을 하지 않았고, 받은 보조금은 정 교수 부탁에 정 교수 딸 조모씨에게 보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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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동양대 학생 "보조연구원 안했다"
부산 호텔 직원 "고등학생 인턴 없어"
한입섭, 세종 일정 이유 증인 불출석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속행 공판을 받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나온 전 동양대 학생이 보조연구원을 한 적 없음에도 보조금을 받았고, 이를 정 교수가 부탁해 정 교수 딸에게 송금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전 동양대 학생 A씨는 자신이 보조연구원 활동을 하지 않았고, 받은 보조금은 정 교수 부탁에 정 교수 딸 조모씨에게 보냈다고 증언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3년 3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장으로 근무하며 딸 조씨와 당시 동양대 학생 A씨를 보조연구원으로 등록하고,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32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딸 조씨와 A씨가 실제 보조연구원 활동 사실이 없음에도 2013년 6월 정 교수가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해 딸 조씨의 연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고, A씨가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160만원을 딸 조씨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실제 자신은 물론 딸 조씨도 보조연구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으며 딸 조씨를 만난 것은 서울에서 한번밖에 없다고 증언했다. A씨는 정 교수가 유학 가는 추천서를 써주는 등 특별히 애착을 가진 학생이었다고 한다.

검찰이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사실 있나'고 묻자 A씨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딸 조씨가 보조연구원으로 일한다는 것을 들은 적 있나'는 검찰 질문에도 A씨는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딸 조씨가 서울에서 보조 활동을 한다는 얘기도 못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검찰이 '정 교수가 구체적 설명 없이 너 계좌로 입금될 테니 보관 잘하고 있어라 했나'고 하자 A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후 정 교수가 연락해 딸 조씨 계좌로 보내라고 해 입금된 돈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차 공판을 출석하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5.14. misocamera@newsis.com

또 다른 증인인 부산의 호텔 직원 B씨 역시 고등학생이 주말마다 3년 동안 인턴 한 사례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 교수 혐의 중에는 딸 조씨가 호텔경영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2007년 6월 한영외고 1학년이던 딸 조씨가 2009년 9월 3학년까지 부산의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만든 혐의가 있다.

해당 호텔의 직원 B씨는 2007년 당시 식음료사업부 소사장(팀장)으로 근무했다고 한다. 검찰이 '호텔에서 고등학생이 인턴 실습한 적 있나'고 묻자 B씨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들은 적은 있나'고 하자 B씨는 이 역시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B씨는 2007년 5월께 인턴 공고를 낸 적 없고, 고등학생이 2년 이상 주말마다 실무 경험을 한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본인이 서류 자체를 직접 발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서 내용은 모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한인섭 한국정책연구원장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연락이 안 닿아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는데 끝내 (연락이) 안 왔다"며 "변호사가 오늘 세종시 일정이 있어 못 나온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 잡힌 것이냐고 물어보니 '5월6일 이후에 잡힌 것'이라고 한다"면서 "(증인신문) 일정은 한 달 전에 잡은 건데 세종시 일정으로 출석 못 하는 건 문제 있어 보인다. 아무튼 오늘 못 나온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저희도 미리 준비했는데 오후 4시에 나올 수도 있어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오후에 불출석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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