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변경 가능한가요?"..재난지원금 사용 문의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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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가족카드 발급 등 재난지원금 사용법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재난지원금 사용 첫날인 13일부터 제공했던 가족카드 사용을 이날부터 사용할 수 없도록 전산 시스템을 수정했다.
앞서 신한카드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9개 카드사 가운데 유일하게 세대주 본인의 가족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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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진 시까지 일반 결제 안돼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가족카드 발급 등 재난지원금 사용법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재난지원금 사용 첫날인 13일부터 제공했던 가족카드 사용을 이날부터 사용할 수 없도록 전산 시스템을 수정했다. 이에 세대주 명의로 발급된 카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가족카드는 한 사람의 신용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명이 총 500만원의 신용한도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은 각자 발급받은 카드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신한카드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9개 카드사 가운데 유일하게 세대주 본인의 가족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가족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카드업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가족카드 사용은 제한되지만 세대주가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장 보유하고 있다면 신용·체크카드 관계없이 돌려가며 사용이 가능하다.
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카드사를 바꿀 수 있는 지 여부를 묻는 글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A카드사로 30만원을 사용하고 B카드사로 옮겨 남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이다. 그러나 카드사 변경은 불가능하다. 신청 후 사용 안내 문자까지 받았다면 바꿀 수 없다.
앞서 지급된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모두 소진하지 않았다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은 이들 포인트가 모두 소진된 뒤 사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 결제와 일반 결제를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도 없다. 만약 국민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소지하고 있는 국민카드(신용·체크)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일반 결제는 되지 않는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아닌 매장이라면 일반 결제로 전환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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