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남편' 흉기 살해 30대 아내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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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이흥구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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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바람 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이흥구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남편이 가출해 다른 여자와 교제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아 심한 불화를 겪어왔으며, 지난해 7월15일에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남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후 같은 달 17일 저녁 무렵 직장에서 귀가하다가 만약 남편이 집으로 올 경우 겁을 줄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쯤 가출했던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려 하자, 흉기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면서 '나 흉기 샀으니 (집에)오지마라, 오면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집 앞에서 남편의 인기척이 사라졌으나 분이 풀리지 않았던 A씨는 흉기를 들고 남편을 뒤쫒아 가 실랑이를 벌인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등을 찔린 남편은 과다출혈로 숨졌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실랑이 중 피해자가 피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점은 비난받을 만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하고 고귀한 것으로, 최상의 법익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용서한 점, 부양할 자녀가 3명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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