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이재명 기자 2020. 5. 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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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금 용처를 제한했다.

그러나 성형외과·피부과 등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당초 취지와 어긋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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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금 용처를 제한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세금이나 보험료, 자동이체되는 각종 요금 납부에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성형외과·피부과 등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당초 취지와 어긋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밀집지역의 모습. 2020.5.14/뉴스1

2expul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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