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준비단 "과천청사 사무실은 한시적으로 사용"

김계연 2020. 5. 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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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부과천청사 사무실을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14일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7월15일 공수처법 시행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사용할 건물을 다각도로 물색했고, 정부과천청사 5동이 한시적으로 사용할 건물 중에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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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독립청사 확보 등은 공수처가 결정"
독립수사기구 공수처 신설 추진(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부과천청사 사무실을 한시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14일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7월15일 공수처법 시행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사용할 건물을 다각도로 물색했고, 정부과천청사 5동이 한시적으로 사용할 건물 중에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단은 "향후 공수처의 독립청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공수처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준비단은 전날 "건물면적 등 규모, 시설 보안, 공수처 기소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과천청사 5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과천청사 입주를 공식화했다.

준비단은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등 서울 근교에 있는 공공·민간 건물들을 후보지로 검토한 끝에 정부과천청사를 공수처 사무실로 결정했다.

그러나 ▲ 법무부가 1동과 5동 일부를 쓰고 있는 점 ▲ 정부과천청사를 행정부가 관리하는 점 ▲ 피조사자가 공수처를 방문·출입하는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고 수사보안이 샐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공수처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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