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직원 "조국 딸, 학술대회 왔다"..고교동창과 반대 증언

고동욱 2020. 5. 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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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고 서울대 직원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는 당시 학술대회 참석자인 조씨의 고교 동창이 "조씨는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장씨는 동영상 속 여학생의 모습은 조씨의 얼굴과 다르고, 한영외고 학생 중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자신뿐이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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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풀이 자리에서 조국 딸이라 들어..영상 속 여성, 조국 딸 맞아" 진술
정겸심 불구속 상태로 재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5.14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형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2009년 5월 '서울대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고 서울대 직원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는 당시 학술대회 참석자인 조씨의 고교 동창이 "조씨는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2009∼2011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김모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대회 세미나에서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3∼4명에게 행사 안내 등 도움을 받았고, 그중 조씨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행사 며칠 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고교생의 참석이 가능한지 문의를 들었고, 당일에 조씨 등을 처음 만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김씨가 기억한다는 당시의 상황이다.

그러면서 세미나 당시에는 조 전 장관의 딸이라는 것은 몰랐는데, 행사를 마친 뒤 식사 자리에서 조씨가 이름을 밝히며 자기소개를 했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세미나 장면을 찍은 영상 속 여성이 조씨가 맞는다고 했다.

이는 조씨의 한영외고 동창이자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인 장모씨가 지난 7일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반대다.

당시 장씨는 동영상 속 여학생의 모습은 조씨의 얼굴과 다르고, 한영외고 학생 중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자신뿐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제 기억이 맞다"고 장씨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정 교수가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5월 1∼15일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한영외고에 제출했다고 본다. 반면 김씨는 해당 확인서도 자신이 직접 직인을 찍어 발급했다고 했다.

이 공소사실을 두고 증인의 진술이 엇갈린 만큼, 누구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등을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김씨의 진술이 조금씩 바뀐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검찰은 "(조사 때에는) 조씨가 조국의 딸이라고 소개를 안 했다고 했는데, 법정에서는 뒤풀이 자리에서 스스로 이름을 밝혔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맞다"고 했다.

다만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세부적인 부분이 들어맞지 않는 점을 추궁하자 "조국의 딸이라고 했는지, 이름을 밝혔는지는 모르겠다. 언론에서 계속 조국의 딸 조모씨라고 들어서 제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 역시 "증인은 선서했다.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몇 차례 당부하며 당시 상황을 묻기도 했다. 김씨는 조국의 딸이라고 들은 것은 분명히 기억난다고 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앞서 조씨의 동창생 장씨의 증언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변호인이 "장씨는 당시 '어떤 발표자가 중국어를 유창하게 해 인상 깊었다고 기억하는데, 기억이 틀릴 수 있다'고 증언했는데, 당시 영어 외에 중국어가 사용된 적 있냐"고 묻자 김씨는 "아예 없었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또 인턴 확인서에 5월 1∼15일로 기간이 적힌 것에 대해 "공익인권법센터장인 한인섭 교수가 행사 참석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라고 했고, 그래서 저렇게 기재된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김씨는 명확히 답변하지는 않았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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