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졸업생 "나도 모르는 돈 입금.. 정경심 지시로 조민에 송금"

조성필 2020. 5. 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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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국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당시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린 전 동양대학생 A씨가 "그런 근무를 한 적이 없다"고 법정 증언했다.

그는 또 "보조연구원으로 등록돼 입금된 수당을 정 교수의 지시로 그의 딸 조민씨 계좌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정 교수가 2013년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지원 받아 진행한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에 그의 딸 조씨와 함께 보조연구원으로 등록된 인물이다.

그러나 실제 A씨와 조씨는 해당 사업에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정 교수가 보조연구원에 조씨와 딸 이름을 허위로 올리고 320만원의 수당을 청구해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민 동양대서 보조연구원 안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14일 열린 정 교수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나도, 조씨도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A씨는 "정 교수로부터 2013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진행된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에 보조연구원으로 일해달라는 부탁도 받은 적 없다"며 "2014년 5월부터 여름방학까지 정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보조연구원으로 일까지 배당했으나 증인이 개인사정으로 안했다'고 진술했는데 맞는 얘기냐"고 묻는 질문에도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A씨는 "동양대에서 정 교수의 딸 조씨를 본 적도 없고, 직원이나 조교로부터 조씨가 보조연구원으로 일한다고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로부터 조씨가 보조연구원 활동을 서울 집이나 카페 등에서 한다는 얘길 들은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도 "없다"고 대답했다.

이는 정 교수의 그간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조씨가 서울 등지에서 보조연구원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스펙 관리를 위해 연구보조원에 조씨 이름을 올리고, 허위로 연구활동 확인서를 만들어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 교수 요청으로 조민씨 계좌로 수당 이체" = A씨는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사업이 마무리된 2013년 12월 동양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152만원을 입금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이 돈을 왜 받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 교수가 '돈이 입금될테니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이 당시 동양대 산학협력단 지출결의서를 제시하며 "조씨와 증인에게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보조연구원으로 일한 수당으로 각각 160만원을 줬다고 나오는데, 증인은 돈을 받았을 당시 이런 배경을 전혀 몰랐단 것이냐"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또 "정 교수로부터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이 올라갔다거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어떤 설명도 들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영문도 모른 채 정 교수로부터 152만원 받게 됐다는 것이다.

A씨는 이듬해 2월 "정 교수로부터 이체 받은 돈을 다시 조씨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조씨가 정 교수의 딸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애초 이 152만원이 무슨 돈인지 모른 채 보관하고 있어 별 의심 없이 조씨 계좌로 이체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었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A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일 하지도 않았는데 돈 받기 미안하다. 보조는 조씨가 전부 했으니 조씨가 다 받아야 한다. 돈을 반환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이 같은 정 교수의 진술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자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 교수의 진술조서 사실 아니다" = 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영어영재 프로그램 종료 뒤인 2014년 1, 2월에 A씨가 보조연구원으로 일 할 것으로 기대하고 2013년 12월 돈을 준 것"이라면서도 "정작 A씨가 아무 것도 안하는 등 불성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전하자 "저는 교수님 과제를 단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다. 그런데 저를 보조연구원으로 뽑아 일 시키면 왜 안했겠나. 더욱이 돈까지 주는 거면 더욱 그렇다"고 되레 반문했다.

A씨는 실제 동양대에서 모두 139학점을 수강하면서 단 한 과목에서 A를 받고 나머지 과목에선 모두 A+를 받아 수석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만약 증인이 수당만 받아 챙긴 채 보조연구원을 전혀 안한 불성실한 학생이었으면 이듬해 어학교육원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부탁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 교수가 원래 A씨를 보조연구원으로 삼으려 했으나 당시 A씨가 바빴고, 집필 교재 안내서의 집필진을 급히 바꾸면서 A씨에게 돈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A씨는 신문 뒤 재판부가 "아르바이트나 연구 보조, 근로를 할 때 학교 측이나 피고인(정 교수)으로부터 미리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냐"라고 묻자 "없다. 일이 끝나고 받았다"고 답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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