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기억 안 난다며 숨어 피해자 가해하고 있다"

박은주 기자 2020. 5. 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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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측이 혐의를 부인 중인 강씨를 겨냥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 뒤에 숨어 피해자를 가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14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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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측이 혐의를 부인 중인 강씨를 겨냥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 뒤에 숨어 피해자를 가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14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씨는 여성 스태프 2명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측은 이날 준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 당일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때문에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씨 측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진술이 번복됐으며, DNA 유전자 감식결과 등에 따라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이에 “피해자들은 처음에 합의를 거부했으나, 강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겠다고 해서 합의한 것”이라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보니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사과를 받아들인 것은 강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이제 와서 태도를 번복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안다면 과연 합의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직업과 연령이 모두 공개돼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항소하고, 준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런 정상과 과정을 모두 고려해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씨 측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지인에게 SNS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은 “당시 문자메시지에 ‘술을 많이 마셨다’는 취지의 발언도 담겨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블랙아웃을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던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당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같은 달 12일 구속됐다.

검찰은 강지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선고 기일을 연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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