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참석, 동영상 인물 맞아" 서울대 직원, 고교동창과 반대증언(종합)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2020. 5. 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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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후 식사 때 조민 참석..조국 딸이라 소개"
"친구는 중국어 발표 있었다는데" 질문에 "아예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5.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 조민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하지도 않고 허위의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전 센터 사무국장이 법정에 나와 "조씨가 공익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건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강성수 김선희)는 14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2009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김모씨가 나왔다.

김씨는 2009년 5월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일 외고생 3명이 행사를 도왔는데, 그중 조씨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정 교수의 딸 조씨도 있었냐"고 물었고 "그 학생 이름이 조민인지는 모르는데 조국 딸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다"고 답했다. 이들 3명 중 2명은 남자, 1명은 여자였고 대원외고 교복을 입은 남자학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한영외고 재학중이던 장모씨(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와 대원외고 학생은 '세미나에 참석했지만 행사 안내나 도와준 적은 없다'고 했다. 학생들이 도와준 것은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제 기억으로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조국 딸인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고, 김씨는 "끝까지 남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 끝까지 있던 사람들과 같이 가 밥을 먹었는데 거기서 처음 봤다. 조씨가 거기서 자기소개를 했다"고 했다.

그는 "(나머지 학생들도 참석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조씨가 온 건 기억난다"며 "저와 관련있는 조국 교수의 딸이라고 해서 (기억난다)"라고 했다. 김씨는 당시 조씨가 조국 교수 옆에 앉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가 검찰 조사 때는 "당시 조국 딸인지 몰랐고 자기가 조국 딸이라고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니 그 학생이 조민인 것 같다"고 했는데, 왜 말을 바꾸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씨는 "법정에서 진술한 게 맞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이 계속 '조국 딸이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건가'라고 추궁하자, "그건 잘 모르겠다. 조국 딸이라고 했는지는, 조민이라고 했는지는"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재판부가 다시 묻자 "(조국) 딸이라고 한 건 맞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 이름을 조민이라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국 교수 딸이라고 한 건 분명히 기억나냐"고 물었고 김씨는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또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10월 정 교수 측이 조씨 참석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기자들에게 제공한 동영상 속 인물이 조씨가 맞냐고 물었다.

그는 "고등학생들이 뒤편에 앉아 있었고, 당시 (조씨가) 뿔테 안경에 긴 머리라 기억하고 있다"며 해당 인물이 조씨가 맞다고 했다. 검찰은 세미나 직전 조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시하며 "조씨는 긴머리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라고 묻자 김씨는 "긴머리였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정경심 변호인단이 지난해 10월 학술대회 동영상에 등장한 딸 조민씨라며 기자들에게 제공한 동영상 캡쳐본 © 뉴스1

이 같은 증언들은 당시 학술대회 때 조씨를 보지 못했고 행사를 도와주지도 않았으며, 동영상 속 인물이 조씨가 아니라고 한 조씨 친구 장씨(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와 대원외고 박모씨의 증언과는 차이가 있다.

이어진 변호인신문에서 변호인은 장씨의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장씨는 '어떤 발표자가 유창하게 중국어로 발표를 해 인상 깊었다. 제 기억이 틀릴 수 있다'고 했는데, 당시 영어 외 중국어가 사용된 적은 없었죠"라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아예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조씨의 인턴 활동기간이 5월1일부터 15일까지로 적혀있는 이유에 대해 "한인섭 센터장이 보통 사전에 공부하라고 권유했고, 증인도 (조민이) 공부를 한 후 컨퍼런스에 참여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간을 이렇게 적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씨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다"며 "원래 책자를 발간하면서 내용을 영어로만 실으면 안 되니 번역하려고 했고, 사람들이 (번역본을) 찾으면 번역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기간을) 저렇게 쓴 것을 그냥 놔뒀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 말미에는 재판부의 질문이 이어졌다. 권성수 부장판사는 "(외국인들이 오면 안내하라고 시켰다는데) 학생들이 외고생이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듣지 않고 대학원생으로부터 전해들었지 않냐.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지 본인이 분간을 했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아니오"라고 답하자 권 부장판사는 "그럼 뭘 믿고 그렇게 시킨 거냐"고 하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조씨는 고교 재학시절인 2007년 7~8월에 걸쳐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2009년 3월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이 근무하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딸의 인턴경력을 만들면서, 논문 1저자로 등재해준 장 교수 아들의 인턴경력도 허위로 만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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