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동성애 교육' 공개비난한 학부모 단체에 "300만원 배상 책임"

임수정 2020. 5. 14. 1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수업시간에 퀴어축제 영상을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를 공개 비난한 학부모 단체에게 3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최씨는 2017년 수업 시간에 퀴어문화 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대법원이 수업시간에 퀴어축제 영상을 보여준 초등학교 교사를 공개 비난한 학부모 단체에게 3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최씨는 2017년 수업 시간에 퀴어문화 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눴다.

이에 대해 전학연은 학교와 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초등학교 동성애 교육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에 최씨는 "동성애를 조정하는 말은 한 적이 없음에도 비난을 당했다"며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학연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도 않고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도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한 점도 참작한다"며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sj9974@yna.co.kr

☞ 코로나19로 숨진 줄 알았더니…5세 아들 살해한 축구선수
☞ 이준석 "민경욱, 투표용지 들고 와서 무리수 두다가..."
☞ "아들이 이태원 갔다왔어요" 엄마 전화 한통에…
☞ '성폭행 혐의' 강지환 울먹이며 "제 모습 부끄러워"
☞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에 등장한 배현진…왜?
☞ 백화점 보안요원 뺨 때린 고객 지명수배 끝에 붙잡아
☞ 영안실 시신에서 금니 10개 뽑아 훔친 장례지도사
☞ 버려진 총을 장난감으로 착각하고 형에게 쏜 5살 꼬마
☞ '아내와 불륜 의심' 상대 남성 부인 살해
☞ '사기혐의' 두산家 박중원 "내가 정용진과 절친인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