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불응하면 벌금 200만원 '감염검사·대인접촉 금지' 추가 행정명령

송금한 2020. 5. 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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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태원 유흥시설에 갔지만 여전히 연락 안 되는 사람들이 2천 5백명이 넘는데요.

방역 당국은 자발적으로 진단 검사 받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대인 접촉 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말 종교행사와 다음 주 시작되는 등교 수업을 앞두고 방역 당국은 감염 고리를 최대한 끊어내기 위한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수도권을 포함해 11개 시.도는 감염 검사 시행 명령을 추가로 발동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연락을 받고도 진단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우리 사회 전반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9개 시.도는 '대인접촉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4일 이후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등을 출입한 사람은 최대 2주 동안 외출과 만남을 삼가야 합니다.

경기도는 명령을 위반해 감염을 일으킨 확진자에게 방역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로 쌓아온 그간의 방역 망이 유지될 수 있을지 기로에 서 있다며 지금이 중대한 고비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첫 번째 감염이 정점을 그리는 게 4일~8일 사이라고 보면, 이제부터 그 감염자로 인한 2차 감염들이 사회 전반에서 나타날 위험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유흥시설에서 촉발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를 이탈한 384명이 적발됐고, 131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유흥 시설 출입 명단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QR코드나 블루투스 기능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앵커]

마치 홍역처럼...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엔데믹! 즉,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홍역의 경우 예방접종이 일상화돼있지만 아직도 환자가 나오고 있죠.

코로나19 역시 백신이 나와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입니다.

"페스트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되살아난다."고 했던 카뮈의 작품 속 경고가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우울한 전망이지만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다 냉정하게! 긴장의 끈 당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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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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