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송환 앞둔 손정우, 부친에게 '자금세탁' 혐의로 피고발

오문영 기자 2020. 5. 14. 22: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인 손정우씨가 부친에게 고소당했다.

이른바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영유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씨는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인도 구속 영장으로 재수감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한 뒤,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론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찰청 등 38개국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아동 음란물 사이트에 적용된 차단 화면./자료=경찰청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인 손정우씨가 부친에게 고소당했다. 이른바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영유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씨는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인도 구속 영장으로 재수감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 아버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손씨를 고발했다. 혐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다. 고발장에는 손씨가 부친의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친의 고소장 접수는 손씨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한 뒤, '자금세탁' 부분에 대해서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론냈다.

손씨의 부친은 최근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에 A4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탄원서에서 그는 "식생활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인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이 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며 "자금 세탁과 소지죄만 적용해도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의 재판이라고 하면서 몇개의 기소만 소급해도 100년 이상인데 어떻게 사지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 적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손씨 부친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이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달라'는 청원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손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31개국 수사기관 공조로 적발됐다. 수사결과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 사이트를 개설해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7300여회에 걸쳐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이 과정에서 4억여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챙겼다.

손씨는 2018년 3월 경찰에 검거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었던 손씨에 대해 인도구속영장을 집행, 신병을 확보했다.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법원은 손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고 그를 미국에 인도한다.

[관련기사]☞코로나19 치료 약물 찾았다…"렘데시비르 효능의 600배"윤미향,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기부금 모아왔다"내가 틀렸다" 항공주 판 버핏, 은행주도 팔았다이태원발 재확산 우려에…또 인버스로 몰려드는 개미들냄새 못 맡아도 코로나검사, 이태원 N차감염 막는 '키'될까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